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존속기한 및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5년이내)을 설정하여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3년이내)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고 재검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규제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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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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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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