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존속기한 및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5년이내)을 설정하여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3년이내)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고 재검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규제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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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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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