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민ㆍ관을 각각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중 1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 측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되, 공석인 경우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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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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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