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민ㆍ관을 각각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중 1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 측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되, 공석인 경우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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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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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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