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공무원의 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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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간사의 직무제18조 · 수당 등제19조 · 규제혁신 평가제20조 · 규제개혁관련 교육제21조 · 규제개혁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공무원의 책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포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