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공무원의 책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9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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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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