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 (규제정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과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소관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를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ㆍ조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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