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등 작성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는 반드시 규제정보화시스템의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보정하여 ‘규제심사대상 확인’ 안건 등록시 첨부하여야 한다. 규제비용관리대상인 경우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의 규제비용분석 결과는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여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입법ㆍ행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함께 게재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해당 규제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폐지ㆍ완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는 규제비용분석 전문기관의 규제비용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규제정보화시스템의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규제심사대상 확인’ 안건 등록 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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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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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