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규제개혁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언론기관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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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간사제17조 · 간사의 직무제18조 · 수당 등제19조 · 규제혁신 평가제20조 · 규제개혁관련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1조 · 규제개혁 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공무원의 책임 등제23조 · 포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