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규제개혁 홍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9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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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의 장은 언론기관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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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언론기관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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