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개선ㆍ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내용의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의 예비심사를 통해 ‘비중요규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가 종료되며, ‘중요규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본심사의 결과에 따른다.
④중요규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간의 이견이 없고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않을 수 있다.1.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2.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3.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4. 중소기업영향평가ㆍ경쟁영향평가ㆍ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5.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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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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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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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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