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규제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을 검토하여 이를 규제영향분석서 등 규제심사 안건에 반영하고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심사요청을 받은 규제심사 안건을 검토하고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체 심사의견서 및 부처개정안 전문,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비용분석서,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요지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의 검토를 받아 그 검토안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