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0."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관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처리하는 자로서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11."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12."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우주항공청 본청: 기획조정관
2.소속기관: 4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그 외 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3.산하 공공기관: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자로서 부기관장 및 선임 본부장 등 고위 임원직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제32조(개인정보 유출 등 조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유출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
2.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우주항공청장은 각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유출원인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 조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 및 유출사고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익명ㆍ가명처리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이겡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마.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바.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사.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2.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우주항공청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통보받은 우주항공청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는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