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39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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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