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방호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 긴급한 조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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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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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