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총사령실에 3회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근무자간 인계ㆍ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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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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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