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4. 기타 청사 보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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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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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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