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어려운 자2. 청장ㆍ차장ㆍ우주항공임무본부장 비서직원3. 임산부로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4.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간5.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6.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7.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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