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소속기관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제15조 ·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제16조 · 비상근무중 당직편성제17조 · 비상당직 근무요령제18조 · 차량대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소속기관 등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