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소속기관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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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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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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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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