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비상당직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청장의 지시사항 수명 및 각급 산하기관에 전파2. 본청 비상근무자 및 산하기관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3.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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