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순찰 및 당직휴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2회 당직구역의 순찰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일지에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숙직근무자는 제9조제3항, 제10조의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취침할 수 있다.
③숙직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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