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의한 비상근무의 종류와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청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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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대상
종류 | 근무인원 | 필수 근무대상 제1호 | 정원의1/3이상 | ○ 5급이상 직원 및 과장급이상 전 간부 ○ 각 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2명 내외 ○ 통신요원 제2호 | 정원의1/5이상 | ○ 과장급이상 전 간부 ○ 각 과 주무담당 직원 ○ 각 과장이 지정하는 직원 2명 내외 ○ 통신요원 제3호 | 정원의1/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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