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업무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 당직업무는 청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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