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본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훈령을 포함한다)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국방부 소속기관, 한시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은 각 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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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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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