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전결사항은 "공통 전결사항"과 "과(팀)별 전결사항"으로 구분한다.
③(삭제)
④각 단위업무가 세부업무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전결권자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핵심사항","중요사항", "일반사항","경미사항"으로 구분하여 전결권자를 지정한다.
⑤별표의"공통 전결사항"과"과(팀)별 전결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과(팀)별 전결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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