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전결사항은 "공통 전결사항"과 "과(팀)별 전결사항"으로 구분한다.
③(삭제)
④각 단위업무가 세부업무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전결권자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핵심사항","중요사항", "일반사항","경미사항"으로 구분하여 전결권자를 지정한다.
⑤별표의"공통 전결사항"과"과(팀)별 전결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과(팀)별 전결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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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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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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