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서란 국방부 본부의 각 과(팀)을 말한다.2. "공통전결사항"이란 각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3. "과(팀)별 전결사항"이란 공통전결사항의 적용이 곤란한 과(팀)만의 고유한 업무에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4. "정책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말한다.5. "기본사항"이란 제4호의 정책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6. "핵심사항"이란 국방 비전과 목표에 비추어 매우 높은 업무비중을 갖는 사항을 말한다.7.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업무의 비중이 높은 사항을 말한다.8. "일반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변경 없이 관례적이거나 단순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9. "경미사항"이란 핵심사항ㆍ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단순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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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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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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