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0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0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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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사전에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문에 미리 명시해야 하며 기존 채용공고에 따른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는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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