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4조 (채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 채용심의부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세부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채용공고 변경에 관한 사항3.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4.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5.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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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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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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