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5조 (채용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의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이, 소속기관은 채용심의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채용심의부서와 채용부서가 동일한 경우 채용권자가 위원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주무(또는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채용심의부서와 채용부서가 동일한 경우 심의위원은 채용부서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