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5조 (채용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본부의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이, 소속기관은 채용심의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채용심의부서와 채용부서가 동일한 경우 채용권자가 위원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주무(또는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채용심의부서와 채용부서가 동일한 경우 심의위원은 채용부서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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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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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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