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2.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제3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5.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ㆍ 인사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국가보훈부 본부 실ㆍ관ㆍ국장(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7. "사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8. "채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을 진행하는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9. "총괄부서"는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10. "채용심의부서"는 국가보훈부 본부의 경우 혁신행정담당관, 지방보훈청은 총무과, 보훈지청은 보훈과, 보훈심사위원회은 심사1과,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은 관리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행정관리과로 한다.11.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12.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13.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2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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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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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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