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0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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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전형별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준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전형별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준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및 가점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한 후 이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지 않거나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중대한 하자 등의 발생 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사전에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문에 미리 명시해야 하며 기존 채용공고에 따른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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