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4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및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3.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5. 전형시기 및 방법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해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한해서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를 10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 호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3. 1~2항에 준하는 사항
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3.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서류발급비용 등)을 제외한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도 응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채용심사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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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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