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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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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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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