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응시수수료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시행기관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 방법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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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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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