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시험시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을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시험시행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자격시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징수ㆍ반납 및 처리, 응시자격 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 관한 사항3. 시험본부, 출제ㆍ채점장, 인쇄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시험문제 출제ㆍ채점 등에 관한 사항(문제은행 운영, 출제계획의 수립을 포함한다.)5. 수험상이자,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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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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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시험시행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격시험의 공고 등제4조 · 제출서류제5조 · 관련 자격 등의 범위제6조 · 응시수수료 납부제7조 · 응시수수료의 반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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