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시험시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을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시험시행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자격시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징수ㆍ반납 및 처리, 응시자격 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 관한 사항3. 시험본부, 출제ㆍ채점장, 인쇄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시험문제 출제ㆍ채점 등에 관한 사항(문제은행 운영, 출제계획의 수립을 포함한다.)5. 수험상이자,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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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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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