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격시험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과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시험일 60일 전까지 원서접수기간, 접수방법, 시험일, 시험과목,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및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시험일정을 농촌진흥청 및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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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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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