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답안지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차시험의 경우 답안지 채점을 전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기의 고장 등으로 채점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 채점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1차시험 채점을 할 때에는 시험당사자의 부주의로 판독이 어려워 거부된 답안카드는 "0" 점 처리한다.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차시험 출제를 위해 위촉한 출제위원이 제2차시험의 채점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채점 참석 위원이 한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채점위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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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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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