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보안대책의 수립제9조 · 답안지 채점제10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11조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제12조 ·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