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관련 자격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 1의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관련 국가기술자격
□ 기술·기능 분야 □ 서비스 분야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증되는 자격증은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증한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