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최종합격 결과를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응시자에게 최종합격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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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응시수수료 납부제7조 · 응시수수료의 반환제8조 · 보안대책의 수립제9조 · 답안지 채점제10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비밀엄수의 의무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