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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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최종합격 결과를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최종합격 결과를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응시자에게 최종합격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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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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