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응시수수료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7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응시수수료의 납부는 영 제6조제7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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