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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