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상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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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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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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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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