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의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총경ㆍ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한다.
해양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계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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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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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