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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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의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의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총경ㆍ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한다.
⑤해양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⑥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⑦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계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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