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상금의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ㆍ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7.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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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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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