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금액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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