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상이연금수급권자 중에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자 및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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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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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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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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