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5조 (결정 전 상이등급의 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전에는 상이연금 수급권자에게 상이등급 판정결과를 구두로 통보하거나 신체검사 결과(장해진단서,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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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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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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