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6조 (신체검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32조제3항의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국방부장관의 신체검사 통보에 1회 불응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최초 신체검사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하여 신체검사를 재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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