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4조 (신청에 따른 장해상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이연금수급권자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개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군병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제3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체검사 비용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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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