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5조의2 (상이등급 개정 결정 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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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1. 상이등급과 결정 사유2. 상이등급 개정 관리대상 여부와 결정 사유3. 재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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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1. 상이등급과 결정 사유2. 상이등급 개정 관리대상 여부와 결정 사유3. 재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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