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4조의2 (거동불가능자에 대한 장해상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거동이 불가능 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군병원 신체검사를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및 제출 자료를 기초로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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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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