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4조의2 (거동불가능자에 대한 장해상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거동이 불가능 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군병원 신체검사를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및 제출 자료를 기초로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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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직권에 따른 장해상태 확인제4조 · 신청에 따른 장해상태 확인
제4조의2 · 거동불가능자에 대한 장해상태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결정 전 상이등급의 비공개제5조의2 · 상이등급 개정 결정 후 안내제6조 · 신체검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