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8인으로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부서의 특수성, 직군ㆍ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이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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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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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