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6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근로자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5.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8. 근로자의 복지증진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에 부의된 안건 중 계속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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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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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